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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7일 전

삼성전자 관련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삼성전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어 세계 시가총액 11위에 오를 정도의 초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 커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과연 온전히 평가받고 있을까요? 성과급 논쟁을 통해 드러난 사업부 간 갈등, 반도체·파운드리·모바일·가전이 한 회사 안에 묶여 있는 복합기업 구조,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막대한 삼성전자 지분의 성격은 모두 삼성전자를 둘러싼 디스카운트의 핵심 쟁점입니다. 삼성전자 거버넌스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우선주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는 삼성그룹 전체의 가치평가와 일반주주의 몫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 지분의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현금흐름은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하나의 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여러 디스카운트의 구조를 짚어보고, 거버넌스 개선이 왜 지금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관련 거버넌스의 발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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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14일 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작동 사례 지난달 삼성 창업자 가문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4조 원, 그중 재산분할액은 1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느 쪽이든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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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21일 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작동 사례 지난달 삼성 창업자 가문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완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국가 세수에 대한 기여,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한 부부 공동재산은 약 4조 원, 그중 재산분할액은 1조 3천억 원대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어느 쪽이든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12조 원의 상속세나 4조 원의 공동재산 가액조차 오히려 작아 보이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래된 구조, 곧 복잡한 중복상장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재산분할이라는 사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두 장면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 시장에 남긴 구조적 문제를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작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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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28일 전

지주회사 제도의 사망 한때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의 모범답안처럼 여겨졌습니다. 순환출자보다 투명하고, 그룹 구조를 단순화하며, 세제상으로도 합리적인 제도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사주 마법,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연, 배당금 익금불산입 같은 강력한 유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였을까요? 최근 파마리서치의 인적분할 자진철회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사주 마법은 막혔고, 지주회사만의 세제 혜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했던 세 가지 인센티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파마리서치 사례가 왜 중요한 전환점인지,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 지주회사 제도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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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4월 30일

7월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온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자, 올해 주주행동주의의 성과를 정리하는 리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늘었고, 몇몇 기업에서는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실제 표 대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DI동일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감사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의결권 주식의 59.6%가 찬성했고, 태광산업에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이 불과 근소한 차이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주주는 더 이상 박수만 치는 관객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회를 바꾸고, 감사위원회를 흔들고, 경영진에게 실질적 불신임을 표시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주총회 시즌 리뷰가 놓치고 있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는 더 이상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만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7월 합산 3%룰이 시행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체제가 본격화되면 일반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연중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라면, 합산 3%룰과 임시주주총회는 훨씬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2026년의 진짜 거버넌스 개혁은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 7월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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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4월 23일

2026년 정기주총 시즌 리뷰: 주주행동주의 라이징 전쟁이 닥치자 두바이의 부자들은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평소에는 화려한 자본과 국제도시의 이미지로 가득 차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 그 도시를 끝내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역시 성벽이나 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끝내 함께 싸울 사람의 부족이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부와 시스템은 겉보기에 강해 보여도, 정작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결국 참여와 협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그 집단행동의 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높은 대통령선거 투표율, 철저한 분리수거 문화, 그리고 소외주 에스씨디에서 개인주주들이 연대해 실제 배당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한국 사회가 집단행동문제를 의외로 잘 풀어내는 나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에너지가 이제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여가 약한 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다음 변화 역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6년 정기주총 시즌 리뷰: 주주행동주의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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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4월 18일

투자에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시 문제 지난 매거진에서 회장님의 퇴직금 배수처럼 투자 판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정작 공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백은 비단 퇴직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시차임기제 도입, 황금낙하산 조항처럼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 역시 여전히 투자자가 스스로 정관과 과거 공시, 언론보도를 뒤져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무제표와 사업실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버넌스의 질’이 투자 리스크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시 체계는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 부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장의 가격 형성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이 제도 변화에 앞서 정관을 손질해 일반주주의 견제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지, 혹은 과거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편법이나 무리한 대응을 한 이력이 있는지조차 투자자 다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계와 재무에는 감사보고서가 있지만, 거버넌스와 법률 리스크에는 그에 준하는 표준화된 정보 제공 장치가 부족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숫자뿐 아니라 기업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거버넌스 관련 정보 역시 더 정교하고 직접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에 필요한 거버넌스 관련 정보 공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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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4월 9일

회장님의 퇴직금 한 기업의 회장이 퇴임할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오랜 재직기간과 높은 보수에 더해 ‘배수’라는 계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반 근로자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금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퇴직금이 단순히 ‘많다’는 차원을 넘어, 그 산정 방식과 통제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임원의 보수는 매년 공시되고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지만, 퇴직금은 과거 한 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용히 누적되다가 특정 시점에 거대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이 ‘배수’라는 관행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회장님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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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3월 26일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신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요구는 컸지만, 제도는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가 여전히 멀고 더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8일 청와대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이런 인식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첫 장부터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정부 스스로 시장 매력도와 투자자 이탈 가능성을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보고서에는 적대적 M&A가 가능한 환경 조성, 주요 자산의 공정가치 공시 확대, 저PBR 종목 태그 표출 같은 과감하고도 솔직한 대책이 담겼습니다.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이 이제는 시장의 압력과 제도 변화 앞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 논의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왜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가져올 강력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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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3월 19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이모저모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기업과 주주들 사이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모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유의 취지’를 1,000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맥락과 근거가 중요한데, 이를 짧은 글로 압축하다 보면 핵심이 왜곡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간단히 짚어보고,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등장한 몇 가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주주제안 없이 진행된 권유들을 중심으로, 제한된 분량 속에서도 어떤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는지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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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3월 13일

기업 거버넌스 Peer Pressure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주주환원이나 거버넌스 개선 조치를 발표하면, 비슷한 산업의 다른 기업들도 잇달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기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규제나 법률 개정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비교되고, 때로는 압박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에서는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회사 매각이익의 배당,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주주친화 정책이 기업들 사이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멘트 업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 간 peer pressure(동종 기업 간 압력) 가 어떻게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기업 거버넌스 Pe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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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 3월 6일

3차 상법 개정의 의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우호지분을 확보한 일은 이후 오랫동안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말로 회자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한 기업의 합병 문제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사주는 단순한 자본정책 수단이 아니라,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결국 제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의무소각 등을 통해 그동안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자사주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시장의 행태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면 이를 우회하려는 새로운 전략도 함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남긴 교훈에서 출발해, 3차 상법 개정이 자사주와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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